사정은 길게 적혀 있는데 요구가 없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쓰기 시작하면 대개 이렇게 됩니다. 오랜 기간 좋은 관계였고, 어려운 사정에도 최선을 다해 납품을 마쳤고,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읽고 나서 상대가 할 일이 남지 않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는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감정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할 일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네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더블루캔버스가 무료로 열어 둔 BLUE FORM 내용증명은 본문 칸이 처음부터 네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외우지 않으셔도 되도록 번호와 안내를 함께 붙였습니다.
| 칸 | 적는 방법 |
|---|---|
| 1. 사실관계 | 계약일 · 금액 · 이행 경과를 날짜와 숫자로만 적습니다 |
| 2. 요구 사항 | 요구는 하나로 좁혀서 적습니다 |
| 3. 이행 기한 |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적습니다 |
| 4. 불이행 시 조치 |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적습니다 |
같은 내용을 나눠 적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의 문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네 칸에 옮겨 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 2026년 6월 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4,000,000원입니다. 7월 20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 요구 사항 — 잔금 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 이행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이행 시 조치 —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글을 더 쓴 것이 아닙니다. 있는 내용을 자리에 놓았을 뿐인데, 상대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읽힙니다.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범위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남는 것 | 남지 않는 것 |
|---|---|
| 언제 보냈는지 (날짜) |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 |
| 누구에게 보냈는지 | 상대가 따라야 할 강제력 |
|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 |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반박을 막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시점을 남기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소멸시효 중단이나 계약 해지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사안이라면 발송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문서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새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쓰신 글에서 아래 세 가지를 찾아 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 사실관계 —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 요구 사항 —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 이행 기한 — 언제까지인지 날짜가 적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상대가 할 일이 정해집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부터 채우시면 됩니다.
BLUE FORM 내용증명은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리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PDF와 워드로 저장됩니다. 이 편의 영상과 위 예시에 나오는 문서·금액·회사 이름은 모두 재현이며 실재하는 곳을 가리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