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수 증
RECEIPT
| 지급인 | 귀하 | ||
|---|---|---|---|
| 영수 금액 | 일금 원정 (₩ ) | ||
| 수령 방법 | |||
영수 내역
| No | 내역 | 수량 | 단가 | 금액 |
|---|---|---|---|---|
| 1 | ||||
| 2 | ||||
| 3 | ||||
| 합 계 금 액 | ||||
비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
|---|---|---|---|
| 주소 | 연락처 |
영수인
(서명 또는 인)
금액과 내역만 넣으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오른쪽 미리보기가 실제 A4 출력물과 똑같이 즉시 반영되고, 그대로 PDF로 저장하거나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해당 칸은 빈칸으로 출력됩니다.
임시저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쿠키·캐시와 같은 이 브라우저 안의 저장 공간에만 남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그 전이라도 인터넷 사용 기록·캐시를 지우거나 다른 기기·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명과 도장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용 PC에서는 다 쓰신 뒤 삭제를 눌러 주세요.
단가는 숫자만 넣으세요. 금액과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받았다면 비고에 적어 두세요.
상자 안에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배경은 투명하게 저장됩니다.
흰 종이에 찍은 도장을 사진으로 올리면 배경을 지워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RECEIPT
| 지급인 | 귀하 | ||
|---|---|---|---|
| 영수 금액 | 일금 원정 (₩ ) | ||
| 수령 방법 | |||
영수 내역
| No | 내역 | 수량 | 단가 | 금액 |
|---|---|---|---|---|
| 1 | ||||
| 2 | ||||
| 3 | ||||
| 합 계 금 액 | ||||
비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
|---|---|---|---|
| 주소 | 연락처 |
영수인
(서명 또는 인)
내용이 길어지면 A4 경계선과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작성 안내 1장이 추가됩니다.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이 금액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지만 현금 거래는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받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영수증 한 장이 그 다툼을 없앱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고받을 때, 개인 간에 물건값을 치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액 거래에서 씁니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내역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그 돈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법에서 정한 증빙이 따로 필요합니다.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지급인과 영수 금액이 위에 놓이고 그 아래에 내역 표와 비고, 마지막에 영수인 정보와 서명이 들어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카드나 계좌 이체가 아닌 방식으로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
거래 중간에 돈이 오가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소액 거래에서 간단한 영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회비나 물품 대금을 받고 사용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법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당사자끼리 확인하는 문서로, 법정 증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소득세 신고에서 지출 사실을 소명하는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앞자리를 덧붙이거나 0을 더하는 방식으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일금 일백오십만원정 (₩1,500,000)"처럼 두 가지로 적으면 위조가 어려워집니다. 한글 금액 끝에 "정"을 붙이는 관행도 뒤에 글자를 덧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역 칸에 "상품 대금 (계약금)"처럼 성격을 적고, 비고에 총액과 남은 금액을 적으세요. "총 5,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원 수령, 잔금 3,500,000원은 납품 완료 후 지급"처럼 적으면 정산이 명확해집니다.
됩니다. 서명이든 도장이든 받은 사람이 확인했다는 표시면 충분합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신뢰를 얻기 좋습니다.
빌려준 사실 자체는 차용증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건넸다면 차용증과 별도로 이 영수증을 받아 두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계좌 이체로 보냈다면 이체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준 사람이 원본을 갖고 받은 사람이 사본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DF로 저장해 양쪽에 메일로 보내 두면 두 장을 인쇄하지 않아도 기록이 남습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세무 처리에 필요한 증빙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처리나 세액 공제가 걸린 사안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영수증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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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를 쓰다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거나, 이런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화면 캡처를 함께 올려 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