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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웹에서 바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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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에 언제 넘기는지 세 가지만 정확하면 대부분의 다툼이 사라집니다. 오른쪽 A4 미리보기가 즉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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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적물

남이 읽어도 특정할 수 있게 적으세요. 제조사 · 모델명 · 제조연도 · 일련번호가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02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03특약사항
04매도인 · 매수인
05서명 · 도장

상자 안에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배경은 투명하게 저장됩니다.

미리보기 · A4

1페이지 · 실제 출력 비율

매매계약서

SALES AGREEMENT

1. 목적물의 표시

품명 수량
규격 · 모델
상태

2.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매매대금 일금 원정
계약금 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 () 인도일
인도 장소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목적물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제1조 (목적) 매도인은 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위 매매대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제2조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위 표에 정한 날에 각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영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3. 제3조 (인도와 위험의 이전)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인도 장소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목적물의 소유권과 멸실 · 훼손의 위험은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제4조 (하자담보책임) 다만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과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5.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제6조 (지연손해금) 어느 한쪽이 정해진 날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7. 제7조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매 도 인

주소

연락처

성명 (인)

매 수 인

주소

연락처

성명 (인)

내용이 길어지면 A4 경계선과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작성 안내 1장이 추가됩니다.

매매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

매매계약서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을 적은 문서입니다. 개인 간의 중고 거래부터 기계 · 설비 · 재고 자산의 처분까지, 금액이 조금이라도 크면 문서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목적물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게 적었는가, 대금과 지급 시점이 정해졌는가, 언제 어디서 인도하며 그때 소유권과 위험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이 셋이 흐리면 나머지 조항이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고품이라면 하자담보 범위를 반드시 정하세요. "현 상태 그대로" 판다는 합의도 유효하지만,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을 나눠 받는다면 영수증으로 각 회차를 남기고, 대금 지급이 밀리면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매도인 · 매수인과 목적물 표시가 위에 오고, 대금과 지급 일정, 조항, 특약, 당사자 표시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1목적물과 대금

  • 매도인 · 매수인 정보
  • 목적물의 표시(품명 · 규격 · 수량 · 상태)
  • 매매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지급일
  • 인도일 · 인도 장소

2조항과 당사자

  • 제1조 ~ 제7조(목적 · 대금 지급 · 인도와 위험 이전 · 하자담보 · 계약 해제 · 지연손해금 · 관할)
  • 특약사항
  • 매도인 ·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이런 분께 권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당사자

금액이 커 문서를 남겨 두려는 경우.

설비 · 기계를 처분하는 사업자

현 상태 인도 조건과 하자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재고 · 자산을 인수하는 쪽

수량과 상태를 문서로 확인하고 잔금 조건을 걸어야 하는 경우.

분할 지급 거래 당사자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일정을 명확히 남겨야 하는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01목적물은 남이 읽어도 특정할 수 있게 적으세요. 제조사 · 모델명 · 제조연도 · 일련번호가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2. 02상태 칸에는 확인한 결함을 그대로 적으세요. 숨긴 하자는 나중에 더 큰 책임이 됩니다.
  3. 03대금은 회차마다 날짜를 적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남기세요.
  4. 04인도 장소와 운송비 부담자를 빠뜨리지 마세요. 다툼의 절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5. 05계좌 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거래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에도 쓸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이전 절차와 세금, 근저당 말소 같은 항목이 별도로 필요해 전용 서식과 중개사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서식은 동산과 일반 물품 거래를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판다고 적으면 책임이 없나요?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힐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남습니다. 확인한 결함은 특약에 적어 두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팔지 않겠다고 하면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 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위험 이전이 무슨 뜻인가요?

물건이 우연히 망가졌을 때 그 손해를 누가 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보통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넘어가도록 정합니다. 운송 중 파손이 걱정된다면 운송 방법과 부담자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작성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부동산 · 자동차처럼 등기 · 등록이 필요한 거래에는 전용 서식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이용후기

매매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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