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
LETTER OF PLEDGE
|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 주소 | |||
| 제목 | |||
1. 확인 사실
2. 약속 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약속하는지 두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오른쪽 미리보기가 실제 A4 출력물과 똑같이 즉시 반영되고, 그대로 PDF로 저장하거나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해당 칸은 빈칸으로 출력됩니다.
임시저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쿠키·캐시와 같은 이 브라우저 안의 저장 공간에만 남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그 전이라도 인터넷 사용 기록·캐시를 지우거나 다른 기기·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명과 도장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용 PC에서는 다 쓰신 뒤 삭제를 눌러 주세요.
각서는 한 번 서명하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은 적지 마세요.
상자 안에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배경은 투명하게 저장됩니다.
흰 종이에 찍은 도장을 사진으로 올리면 배경을 지워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LETTER OF PLEDGE
|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 주소 | |||
| 제목 | |||
1. 확인 사실
2. 약속 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내용이 길어지면 A4 경계선과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작성 안내 1장이 추가됩니다.
각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 서약서, 이행각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쓰임은 비슷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지지만, 서명한 문서 한 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업무상 실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할 때, 사규 준수를 확인할 때, 금전 관계나 물품 반환처럼 이행할 일이 남았을 때 씁니다.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면 경위서를, 돈을 빌린 사실을 남기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는 편이 목적에 맞습니다.
각서는 한 번 서명하면 본인이 인정한 내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지 않는 것, 지킬 수 있는 범위만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작성자 정보와 제목이 표에 들어가고, 그 아래에 확인 사실과 약속 사항이 나뉘어 놓입니다. 마지막에 위반 시 감수할 사항과 서명, 제출처가 들어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업무상 실수나 규정 위반이 있어 앞으로의 이행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경우.
구두 약속 대신 근거가 남는 표준 서식을 두려는 경우.
물품 반환, 비용 정산처럼 남은 의무를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금전이 오가지 않는 약속을 문서로 정리해 두려는 경우.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서 자체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약속이 계약으로서 유효한지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고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약속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요받아 썼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성격은 비슷합니다. 확인서는 사실 확인에, 서약서는 앞으로의 다짐에 무게가 실리고, 각서는 둘을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식은 확인 사실과 약속 사항을 나눠 두었으므로 어느 이름으로 써도 됩니다. 제목 칸에 "○○ 확인서"처럼 적으면 그대로 확인서가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각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넣을 수는 있지만 범위가 넓어 해석이 갈립니다.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법에 어긋나는 징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넓은 약속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사 규정에 따른 조치"처럼 기준을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퇴사하겠다"는 문구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퇴사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사직서로만 따로 밝히세요.
서명이든 도장이든 본인이 작성했다는 표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화면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 사진을 올려 배경을 지운 뒤 서명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과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나 손해배상이 걸린 사안이라면 서명 전에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각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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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문서 양식 제작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각서를 쓰다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거나, 이런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화면 캡처를 함께 올려 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