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 사업의 명칭 | 사업 개시일 | ||
|---|---|---|---|
| 사업의 목적 | |||
| 사업장 소재지 | |||
출자와 지분
| 성명 | 출자 형태 | 출자액(원) | 지분율(%) |
|---|---|---|---|
| 출 자 총 액 | 100 | ||
위 동업자들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동업자들은 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이 계약은 그 출자 · 손익 배분 · 업무 집행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출자) 각 동업자는 위 표에 정한 출자를 사업 개시일까지 이행한다. 노무로 출자하는 동업자는 표에 적은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는 지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 (손익의 배분) 사업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익의 분배 시기와 방법은 동업자 전원의 합의로 정한다.
- 제4조 (업무의 집행) 일상적인 업무는 각자 맡은 범위에서 수행하되, 다음 사항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회계와 열람)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사업 명의의 계좌로만 관리하고,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장부와 계좌 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결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 제6조 (탈퇴) 동업자는 일 전에 다른 동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은 다음 방법으로 정산한다.
- 제7조 (지분의 양도)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 전원의 서면 동의 없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다른 동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제8조 (해산과 청산 · 관할) 동업자 전원이 합의하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업을 해산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동업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동업자 1
주소
연락처
성명
(인)
동업자 2
주소
연락처
성명 (인)
동업자 3
주소
연락처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