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는 끝났는데 명세서에서 막힙니다
월급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만들려고 앉으면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다시 옮겨 적고, 계산기로 한 번 더 더하게 됩니다. 합계가 한 번에 맞는 달이 드뭅니다.
이 일은 매달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교부 의무 |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교부 방법 | 서면. 전자문서(메일·문자 등)도 포함 | 같은 조문 |
| 대상 | 사업장 규모와 무관. 근로자가 한 명이어도 해당 |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안내 |
| 기재 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내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위 내용은 2026년 9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일부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우리 사업장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는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만 넣으면 합계는 서식이 냅니다
더블루캔버스 BLUE FORM 급여명세서는 지급 항목 여섯 줄과 공제 항목 여섯 줄에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 지급액 계 — 지급 항목 금액을 더해 자동으로 채웁니다.
- 공제액 계 — 공제 항목 금액을 더해 자동으로 채웁니다.
- 실지급액 — 두 값의 차액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400,000원에 연장근로수당 186,500원과 식대 200,000원을 넣으면 지급액 계가 2,786,500원이 되고, 공제 291,340원을 넣으면 실지급액이 2,495,160원으로 나옵니다. 다시 더할 일이 없고, 옮겨 적다가 자릿수를 틀릴 일도 줄어듭니다. 회원가입도 결제도 없고, 입력한 내용은 저희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식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것
서식을 썼다고 교부 의무가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해 두었고, 서식은 그 항목을 칸으로 나눠 놓은 것뿐입니다.
- 값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명세서의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 계산방법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어떤 시간과 단가로 계산했는지가 명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항목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해 보실 것은 대조 한 번입니다
- 이번 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기본급, 수당, 식대 순서면 됩니다.
- 같은 순서로 명세서에 적힌 항목을 짚어 갑니다.
- 공제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합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항목별로 적었는지 봅니다.
숫자가 맞으면 그대로 교부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주셔도 되고,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셔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입사 단계의 서류가 궁금하시면 칸 23개만 채우면 근로계약서 한 장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본문과 영상에 나오는 회사와 금액은 가상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