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려고 할 때 비용이 나타납니다
무료로 만든 홈페이지를 몇 년 쓰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해지를 요청하니 잔여 약정 기간 이용료가 청구되고, 데이터 이전 비용은 별도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제작비는 분명히 0원이었는데 끝내는 데 돈이 듭니다.
제안을 받는 자리에서는 이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안서에서 가장 큰 글씨는 「제작비 0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서 안에 작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제안에서 값을 정하는 자리는 제작비가 아니라 약정입니다. 제작비는 한 번 나가지 않는 금액이고, 약정은 앞으로 몇 번을 곱할지를 정하는 줄입니다.
제안서의 한 줄과 계약서의 네 줄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아직 안 적혀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아래 네 줄은 계약서에서 흔히 쓰는 표제이고, 특정 업체의 문구가 아닙니다.
| 계약서의 줄 | 여기서 정해지는 것 |
|---|---|
| 월 이용료 | 매달 나가는 금액 |
| 약정 기간 | 총액을 정하는 개월 수 |
| 자동 연장 | 따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 중도 해지 |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정산하는가 |
월 이용료에 약정 개월을 곱해 봅니다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 보면 크기가 보입니다. 저희가 사례연구에 이미 적어 둔 것처럼 웹빌더 이용료 월 3만 원은 3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 월 이용료 | × 개월 | 3년 총액 |
|---|---|---|
| 3만원 | 36 | 108만원 |
| 9만원 | 36 | 324만원 |
| 15만원 | 36 | 540만원 |
| 30만원 | 36 | 1,080만원 |
이 표는 곱셈만 한 가정값입니다. 시장 가격을 조사한 값이 아니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계약서의 이용료와 개월 수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총액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 가져 나올 수 있는 것 | 두고 나오게 되는 것 |
|---|---|
| 본인 명의로 등록한 도메인 | 그 안에서만 도는 화면 |
| 따로 보관해 둔 원본 콘텐츠 |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
| 계약서에 적어 둔 인계 항목 | 관리자 계정과 설정 |
옮기지 못하면 이전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례연구에서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30일 이내에 소스코드·DB·계정 정보 일체를 인계한다」는 한 줄을 넣으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이 없다고 곧바로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 관계는 계약 전체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끝날 때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무료 제작을 합니다
이 글은 무료 제안을 거절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블루캔버스도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운영합니다. 제작비는 받지 않고, 호스팅과 도메인 비용만 파트너가 직접 관리하는 조건이라고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료라는 말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옆의 빈칸이 비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제안이든 조건을 먼저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무료」 옆에 적을 세 줄
- 약정 총액 — 월 이용료 × 약정 개월. 한 번 곱해 보시면 됩니다.
- 중도 해지 조건 —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종료 후 인계 범위 — 도메인 명의, 소스, 데이터 가운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세 줄이 다 채워지면 무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얼마인지가 보입니다. 이 편의 영상에 나오는 해지 정산서와 계약서는 모두 재현 화면이며, 특정 업체의 문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