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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의 진실 · 004 견적 계약 무료 제안

제작비는 무료였는데, 끝내려니 비용이 남습니다

읽는 데 약 5분 더블루캔버스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는 제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작비가 아니라 약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제작비 0원」이 크게 적혀 있지만 계약서에는 월 이용료와 약정 기간, 자동 연장, 중도 해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무료」라는 문구 옆에 약정 총액과 중도 해지 조건, 종료 후 인계 범위 세 줄을 적어 보시면 무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얼마인지가 보입니다.

핵심 요약

  • 무료 제안에서 값을 정하는 자리는 제작비가 아니라 약정입니다. 끝내려고 할 때 비용이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월 이용료 3만원이라도 36개월이면 108만원입니다. 다만 총액보다 먼저 보실 것은 3년 뒤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 「무료」라는 문구 옆에 약정 총액 · 중도 해지 조건 · 종료 후 인계 범위 세 줄을 적어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끝내려고 할 때 비용이 나타납니다

무료로 만든 홈페이지를 몇 년 쓰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해지를 요청하니 잔여 약정 기간 이용료가 청구되고, 데이터 이전 비용은 별도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제작비는 분명히 0원이었는데 끝내는 데 돈이 듭니다.

제안을 받는 자리에서는 이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안서에서 가장 큰 글씨는 「제작비 0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서 안에 작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제안에서 값을 정하는 자리는 제작비가 아니라 약정입니다. 제작비는 한 번 나가지 않는 금액이고, 약정은 앞으로 몇 번을 곱할지를 정하는 줄입니다.

제안서의 한 줄과 계약서의 네 줄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아직 안 적혀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아래 네 줄은 계약서에서 흔히 쓰는 표제이고, 특정 업체의 문구가 아닙니다.

계약서의 줄여기서 정해지는 것
월 이용료매달 나가는 금액
약정 기간총액을 정하는 개월 수
자동 연장따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중도 해지남은 기간을 어떻게 정산하는가

월 이용료에 약정 개월을 곱해 봅니다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 보면 크기가 보입니다. 저희가 사례연구에 이미 적어 둔 것처럼 웹빌더 이용료 월 3만 원은 3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월 이용료× 개월3년 총액
3만원36108만원
9만원36324만원
15만원36540만원
30만원361,080만원

이 표는 곱셈만 한 가정값입니다. 시장 가격을 조사한 값이 아니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계약서의 이용료와 개월 수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총액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가져 나올 수 있는 것두고 나오게 되는 것
본인 명의로 등록한 도메인그 안에서만 도는 화면
따로 보관해 둔 원본 콘텐츠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계약서에 적어 둔 인계 항목관리자 계정과 설정

옮기지 못하면 이전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례연구에서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30일 이내에 소스코드·DB·계정 정보 일체를 인계한다」는 한 줄을 넣으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이 없다고 곧바로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 관계는 계약 전체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끝날 때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무료 제작을 합니다

이 글은 무료 제안을 거절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블루캔버스도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운영합니다. 제작비는 받지 않고, 호스팅과 도메인 비용만 파트너가 직접 관리하는 조건이라고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료라는 말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옆의 빈칸이 비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제안이든 조건을 먼저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무료」 옆에 적을 세 줄

  • 약정 총액 — 월 이용료 × 약정 개월. 한 번 곱해 보시면 됩니다.
  • 중도 해지 조건 —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종료 후 인계 범위 — 도메인 명의, 소스, 데이터 가운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세 줄이 다 채워지면 무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얼마인지가 보입니다. 이 편의 영상에 나오는 해지 정산서와 계약서는 모두 재현 화면이며, 특정 업체의 문서가 아닙니다.

영상 자막 전문 (6개 장면)

제작비는 무료였는데 끝내려니 비용이 남습니다

값을 정하는 자리는 제작비가 아니라 약정입니다. 「무료」 옆에 약정 총액과 종료 조건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정산서에 남은 두 줄

잔여 약정 기간 이용료가 청구되고 데이터 이전 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제안서의 한 줄과 계약서의 네 줄

월 이용료, 약정 기간, 자동 연장, 중도 해지. 판단은 큰 글씨가 아니라 이 네 줄에서 갈립니다.

월 이용료 × 36개월

월 3만원이면 108만원, 9만원이면 324만원입니다. 곱셈만 한 가정값입니다.

3년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도메인 명의와 소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십시오. 옮기지 못하면 다시 만드는 일이 됩니다.

「무료」 옆에 적을 세 줄

약정 총액, 중도 해지 조건, 종료 후 인계 범위입니다. 저희도 무료 제작을 하고, 무엇이 별도인지 먼저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홈페이지 제작 제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더블루캔버스도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무료 제작을 운영하고 있고, 제작비를 받지 않는 대신 호스팅과 도메인 비용은 파트너가 직접 관리하는 조건이라고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이 먼저 적혀 있고 그 조건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면 무료라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하실 것은 약정 총액과 중도 해지 조건,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소스코드 인계 조항이 없으면 소스를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 관계는 계약서 전체와 실제 거래 내용, 저작권법의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 하나가 없다고 곧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전에 「계약 종료 시 30일 이내에 소스코드·DB·계정 정보 일체를 인계한다」처럼 시점과 대상을 함께 적으시라고 권합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총액 표의 금액은 어디서 나온 값인가요?

월 이용료에 36을 곱하기만 한 가정값입니다. 시장 가격을 조사한 값이 아니고 특정 업체의 요금도 아닙니다. 그중 월 3만원 × 36개월 = 108만원은 저희가 사례연구 글에 이미 적어 둔 계산이고, 나머지 세 줄은 크기를 보여 드리려고 같은 방식으로 곱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가지고 계신 계약서의 이용료와 약정 개월 수로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메인 명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후이즈(WHOIS)나 RDAP 조회로 등록기관과 만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인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회 결과만으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전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도메인을 어느 명의로 등록할지, 등록기관 계정은 누가 갖는지를 문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등록기관 계정에 직접 로그인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함과 별도를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더블루캔버스는 서비스마다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별도인지 모의견적 화면에 그대로 열어 두었습니다. 조건을 고르시면 예상 금액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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