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고민이시군요. 지금 상황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매출이 크지 않아 신고가 복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 후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신고서 양식 작성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늦은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해당 연도의 매출 자료 입력 및 신고 완료
- 세무사 도움 받기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전에 도움을 주셨던 세무사님께 다시 문의해보세요.- 22년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23년도 신고를 진행
- 이후 발급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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